여성도 밤샘근무 한다…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입력 2023-01-11 15:43   수정 2023-01-11 15:56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남녀 통합 당직제를 전격 도입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 1955년 제주시 출범 이후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하기는 68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비율이 5대5에 근접한 상태다. 시는 여성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 의견을 모아 여직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시는 재난부서와 휴양림, 공영버스 관련 업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일직·숙직 근무하도록 했다.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숙직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한다. 밤샘 근무자에는 하루 대체 휴무와 숙직비 6만원을 제공한다.

숙직 근무를 서는 제주시 한 여성 공무원은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평등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다만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숙직이 아닌 일직 근무로 배려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시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남녀 통합 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 직원 남녀비율도 5대5정도 된다. 제주도는 본청 직원이 남성이 1219명, 여성 492명으로 남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충북 청주시는 2021년 6월부터 남녀 통합 숙직 근무제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운영에 앞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9%(남성 74%, 여성 61%)가 통합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이후 숙직 주기가 길어지고, 야간 근무 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임산부와 남녀 불문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은 당직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20년 한 공무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이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고, 경남 김해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로 증가하자 2021년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 근무를 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4월1일부터 여성 숙직을 전면 도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숙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남성만 야간 당직을 맡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광주시·충남도·강원도 등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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